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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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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