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장 총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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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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