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