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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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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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