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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절 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조정의 개시)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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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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