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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9조(출석금지)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59조(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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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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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