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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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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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