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절 통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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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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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