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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7장 보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권한의 위임)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8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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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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