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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9조

특수용 담배 · 시행 2026. 4. 24. · [전문개정 2014.1.21]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