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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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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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