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개선명령)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