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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5> ②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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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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