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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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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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