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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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