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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