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개정 2013.4.5>
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수수료)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