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개정 2013.4.5>
대기환경보전법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