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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벌칙)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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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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