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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벌칙)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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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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