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벌칙)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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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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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