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시행 2017. 7. 26. · 공포 2017. 7. 26. · 타법개정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