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시행 2017. 7. 26. · 공포 2017. 7. 26. · 타법개정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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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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