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6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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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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