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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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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