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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44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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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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