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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47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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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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