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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

대한민국헌법 제5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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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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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