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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51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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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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