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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61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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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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