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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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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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