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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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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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