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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74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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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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