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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한민국헌법 제86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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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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