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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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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