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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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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