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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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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