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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49조(벌칙)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49조(벌칙)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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