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