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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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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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