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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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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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