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