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