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