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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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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