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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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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