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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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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