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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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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