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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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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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