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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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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