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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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