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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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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